상담소 2008.05.02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격리수당'에 대해 회사에서는 시험출제를 위한 합숙근무를 해당근로자의 통상의 근로와 다른 성격의 근로, 이른바 당직 또는 숙직근무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금전보상(예:당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잘못되었습니다.

만약, 시험출제를 위한 합숙근무가 비록 통상의 근로와 다른 업무였다고 하더라도 '시설이나 장비의 유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당직근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험출제를 위한 합숙근무에 대해서는 마땅히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일직ㆍ숙직 등 당직은 통상근로와는 달리 사업장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근로로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임."( 1987.04.02, 근기 01254-5391 )

만약 시험출제를 위한 합숙근무를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당직근무로 볼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아닌 임의적인 당직수당 등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s 회사는 직원 승진시험을 치루기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승진시험 출제팀을 구성 운영합니다.
>2일정도 격리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09:00에 집합하여 첫날 자정까지 시험출제를 하고
>둘째날 역시 자정가까이(또는 자정을 넘긴경우도 있음)되어서야
>시험출제가 완료됩니다.
>
>직원 개인별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출제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
>이경우 정규근무시간(9시~저녁6시) 이외에 운영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격리수당 등의 명목으로
>하루에 5만원 가량을 지급합니다.
>격리수당을 받을 경우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물론 숙식을 제공하기는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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