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2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근무하신 회사가 '상시고용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이상사업장에 대해서만 해고시 부당해고구제신청,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퇴직금문제는 차후에 해결하시고 먼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차후 천천히 해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및 퇴직금에 대해 법적 청구절차를 밟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문제만 해결가능합니다. 회사가 실업급여문제에 협조해준다고 한다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나, 만약 회사가 실어급여문제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고 회사측의 조치와 관계없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신청을 하실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접수내용이나 접수증 등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곳을 참조바라거나 저희 한국노총 각지역상담소로 문의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축산물 유통회사에 2006년 5월경입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와함께햇던동료들은 모두다 그만둔상태고요
>잦은 야근와 퇴근시간은 한번도 지켜진적 없이 다들 열심히일햇습니다
>밤10시까지 일하는건 기본이엇구요 명절이나 토요일같은날은
>12시나 1시넘긴적도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회사측은 저희에게 미안한기색없이 더욱 일을시키려고만보엿구요
>그래도 동료들간에 정이있어 다들 서로 의지해가며 지내왓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둘씩 사장의 그만두란식의 말을 듣게되엇고
>이제는 저혼자만 남아있는상황이엇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장인어른의 별세로 2008년 4월19일 토요일 오후부터
>4월22일까지 회사를 못나가게되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처가집에서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하니
>22일날 출근을 하지않았다면서 집에가서 쉬라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남아있는사람들을 위해서 퇴직금이나 그외다른것을
>받지않고 나갓지만.. 전 자식이둘인데 이렇게 갑자기 되버리고나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만날뿐입니다
>그동안 시간외 근무수당은 받지두 못하면서 하루 기본12~13시간씩
>일한게 너무 억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글 올려봅니다
>처음 입사할때 구두로 퇴직금은 없다고 사장이 말햇지만
>정말 받을수없는것인지 퇴직금을 못밧는다면 다른해결책은
>없는지 또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나 퇴직금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데는지 아는것이 하나도없어서 정말 답답하고 화가나네요
>제가 알기로는 월급도 받는봉급보다 낮춰 신고한걸로 아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받는 급여나 퇴직금은어떻게되는지...
>너무 분하고 화가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겟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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