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2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퇴직전 3개월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과 휴직기간중에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을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5.1.자로 퇴직하고 3.1.~4.30.까지 61일간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하였으며, 2월분 근로에 대해 정상적으로 200만원을 수령하고 휴직기간(61일)중 회사측의 호의적 조치라 각각 60만원씩을 수령하였다면 귀하의 평균임금계산을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29일(본래90일-휴직기간61일)
*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 : 200만원 (본래회사로부터 수령한320만원-휴직기간중 수령한 120만원)
* 평균임금 = 200만원/29일=68,965원
* 퇴직금은 68965원*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정도 회사를 다니고 2월달에 건강상에 이유로 휴직을 하였습니다
>
>이 시점에서 연봉 계약 기간 종료되었습니다.
>
>그런데 4월 휴직복귀후 연봉협상을 하게 될텐데 잘 안되어 퇴직을 하게되면
>
>퇴직급여는 어떻게되나요
>
>현재 2달간 급여가 본 월급의 30% 지급되었는데요(그냥 회사에서 지원)
>
>그럼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3달치에 3월,4월 30% 받은급여가 포함되는건가요
>
>아니면 12월,1월,2월에 받은것이 되는건가요
>
>이것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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