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2 2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886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고있는 직장에
>
>무단 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
>그 직원이 일한지 11일 입니다(2일은 휴일 , 주말은 아니고 직장 사정상 1주일에 1회 쉽니
>
>다) 그런데 월급은원래 110만원 입니다
>
>문자가 오더니 알바 최저임금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
>직원 으로 계산 하면
>
>(110만원 / 30일) X 11일 = 403340원 정도 합니다
>
>알바 최저임금으로하면
>
>3770원 X 11시간 X 11일 = 456170원 이 됩니다
>
>하지만 알바 임금으로 하면
>
>휴일 2일은 제외 직원이 (사장포함 , 주말 알바 포함) 4명 입니다
>
>4인 이하 일때 야간 근무수당 적용 되지 않고, 수습 기간이면
>
>3770 X 90% = 3393원 이므로
>
>3393원 X 94시간(실제 일한시간 하루 11시간 씩 8일 하루는 5시간 조최 해서 6시간 실제
>
>일한시간 94시간) = 318942원 입니다
>
>제가 적은것이 제대로 된것인지 아니라면 확실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침에 문자로 일 안한다고 하더니 법적으로 해도 43만원 정도는 받을수 있다고 법으로 하
>
>자고 협박 아닌 협박 까지 합니다
>
>도대체 얼마를 줄수 있는 겁니까???
>
>무단퇴직으로 일손이 부족하기도 합니다(뭐 일도 안하고 계속 않아만 있고 일안할라고 하고 괴심합니다 가르쳐 줘도 모른척하고 사장님하고 먼저 들어온 제가 옆에서 게속 보라고 해도 무시하고 앉아만 있습니다.)
>
>제 핸드폰으로 문자로 주실수 있으면 간단히 주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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