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9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매월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종전의 월차휴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월단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차후 1년이후 근로시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총15일)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일수만 부여받습니다.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이 근로자가 1년미만의 기간에 매월단위로 연차휴가(예:4일)를 사용한 경우에는 11일(15일-4일)만 발생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주40시간 근무자는 1년 미만이라도 연차수당이 발생해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1년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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