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는 '시간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사업장에서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30시간(6시간*5일)이라면 해당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5일*(30시간/40시간)*8시간 = 90시간
즉,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90시간/8시간=11.25일이고, 6시을 기준으로 하면 90시간/6시간=15일입니다.
다시말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8시간분에 대한 유급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11.2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하고,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6시간분에 대한 유급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1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는 1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함으로, 일수로 따진다면 15일을 부여하고 그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6시간분의 유급처리를 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보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법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아울러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이 때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일 경우 1일 휴가는 6시간 공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8시간을 공제해야 하나요?
>
>6시간 공제할 경우 통상근로자와 연차유급휴가일수 차이가 없게 되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듯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는 '시간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사업장에서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30시간(6시간*5일)이라면 해당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5일*(30시간/40시간)*8시간 = 90시간
즉,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90시간/8시간=11.25일이고, 6시을 기준으로 하면 90시간/6시간=15일입니다.
다시말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8시간분에 대한 유급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11.2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하고,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6시간분에 대한 유급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1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는 1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함으로, 일수로 따진다면 15일을 부여하고 그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6시간분의 유급처리를 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보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법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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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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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일 경우 1일 휴가는 6시간 공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8시간을 공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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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공제할 경우 통상근로자와 연차유급휴가일수 차이가 없게 되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듯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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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