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9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법정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007년도에는 서면상의 특별한 정함이 없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이 되고, 2008년도에는 연봉계약서에 1/13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회사에 다니다 2008년 4월7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녔고 입사시기는 2007년 2월 1일입니다...
>
>참고로 2007년 2월1일 입사 당시에는 13분의 1로 급여가 나가다는 구두상의 설명이 있었고
>연봉계약서나.. 어떤 서류에도 "13분의 1이나 퇴직금을 대신하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
>2008년도 연봉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구요....
>
>이런 경우 퇴직금을 요청 할 수 있는지요 ...
>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구조조정 우선 대상자를 노조규약에 명문화하는 방법은? 2008.04.29 724
☞구조조정 우선 대상자를 노조규약에 명문화하는 방법은? 2008.05.04 697
몇가지 질문(년차,퇴직금,보너스) 2008.04.29 1295
☞몇가지 질문(년차,퇴직금,보너스) 퇴직시 잔여 상여금 및 연차수당 2008.05.07 2715
연차수당 지급시 2008.04.29 985
☞연차수당 지급시 (급여소득세와 퇴직소득세) 2008.05.04 6506
단시간 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2008.04.29 760
☞단시간 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 2008.05.04 1242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8.04.29 670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만 하고 실제 지... 1 2008.05.04 909
퇴직 후 상습적으로 월급을 주지않습니다.제가 받을수있을까요? 2008.04.29 763
☞퇴직 후 상습적으로 월급을 주지않습니다.제가 받을수있을까요? 2008.05.04 964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금액 2008.04.29 874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금액 (출산으로 인한 퇴직) 2008.05.04 2469
퇴직시 후임문제 2008.04.29 947
☞퇴직시 후임문제 (후임자 선정이 늦어진다며 사직서 수리를 하지... 2008.05.04 1840
징계 해고 시 퇴직금 지급여부 2008.04.29 4536
☞징계 해고 시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자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 2008.05.04 2233
임산부 교대 및 야간/휴일 근무 관련 답변 2008.04.28 1794
☞임산부 교대 및 야간/휴일 근무 관련 답변 (동의없이 할 수 있는지) 2008.05.04 2433
Board Pagination Prev 1 ...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