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법정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007년도에는 서면상의 특별한 정함이 없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이 되고, 2008년도에는 연봉계약서에 1/13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회사에 다니다 2008년 4월7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녔고 입사시기는 2007년 2월 1일입니다...
>
>참고로 2007년 2월1일 입사 당시에는 13분의 1로 급여가 나가다는 구두상의 설명이 있었고
>연봉계약서나.. 어떤 서류에도 "13분의 1이나 퇴직금을 대신하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
>2008년도 연봉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구요....
>
>이런 경우 퇴직금을 요청 할 수 있는지요 ...
>
>궁금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법정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007년도에는 서면상의 특별한 정함이 없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이 되고, 2008년도에는 연봉계약서에 1/13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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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에 다니다 2008년 4월7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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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녔고 입사시기는 2007년 2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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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07년 2월1일 입사 당시에는 13분의 1로 급여가 나가다는 구두상의 설명이 있었고
>연봉계약서나.. 어떤 서류에도 "13분의 1이나 퇴직금을 대신하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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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연봉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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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요청 할 수 있는지요 ...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