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회사가 근로자의 그러한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와 일정한 조건 등에 대해 합의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고(정리해고)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3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급여액'을 이라고 수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즉 1. 정리해고 -> 권고사직
2. 3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급여액
으로 각각 수정하시면 차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하다가 결국 원하는 조건을 말해 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 조건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현재 또는 후일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까요?
>
>예를 들어,
>1.이직 신고는 정리해고로 한다.
>2.3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일 까지 지급한다.
>등으로 조건을 제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면 전자메일로 조건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
>감사합니다.
>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회사가 근로자의 그러한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와 일정한 조건 등에 대해 합의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고(정리해고)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3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급여액'을 이라고 수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즉 1. 정리해고 -> 권고사직
2. 3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급여액
으로 각각 수정하시면 차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하다가 결국 원하는 조건을 말해 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 조건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현재 또는 후일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까요?
>
>예를 들어,
>1.이직 신고는 정리해고로 한다.
>2.3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일 까지 지급한다.
>등으로 조건을 제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면 전자메일로 조건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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