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하다가 결국 원하는 조건을 말해 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 조건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현재 또는 후일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이직 신고는 정리해고로 한다.
2.3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일 까지 지급한다.
등으로 조건을 제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면 전자메일로 조건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 조건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현재 또는 후일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이직 신고는 정리해고로 한다.
2.3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일 까지 지급한다.
등으로 조건을 제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면 전자메일로 조건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