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를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월간 몇시간을 연장근로할지, 몇일을 휴일근로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미리 연봉에 포함시키는 경우라도 차후 추가적인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연봉외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2.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월차수당은 1년간 최대 12일, 연차수당은 다음해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연간 제로입니다.(1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참고로,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의 1일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본급+능률수당+교육수당+재고수당)/226시간}*8시간 = 1일 월차수당(연차수당)액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일전에 입사했는데 급여가 30일 입니다. 그래서 넘 급해서...
>
>처음 설립한 회사에 처음으로 경리 및 총 관리업무 하는데요.
>
>연봉제로 계약을 했어요.
>
>총연봉 금액은 23,820,000원이구요. 퇴직연금을 도입해서 매월 165,416씩 납부합니다.
>
>그래서 월 1,985,000원 지급받구요.
>
>급여명세는
>
>기본급 식대 교통비 능률수당 교육수당 재고수당
>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총계
> ? ? ? ? 1,985,000
>
>
>
>나오게 명세서를 만들라구 하는데 기본급은 어떻게 해야하구 다른 수당들은 어찌해야
>
>하는지 몰라서요..
>
>그리고 기본급안에 포함되는 수당들도 있나요.. 넘 궁금해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
1. 연봉제를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월간 몇시간을 연장근로할지, 몇일을 휴일근로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미리 연봉에 포함시키는 경우라도 차후 추가적인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연봉외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2.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월차수당은 1년간 최대 12일, 연차수당은 다음해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연간 제로입니다.(1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참고로,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의 1일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본급+능률수당+교육수당+재고수당)/226시간}*8시간 = 1일 월차수당(연차수당)액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일전에 입사했는데 급여가 30일 입니다. 그래서 넘 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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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설립한 회사에 처음으로 경리 및 총 관리업무 하는데요.
>
>연봉제로 계약을 했어요.
>
>총연봉 금액은 23,820,000원이구요. 퇴직연금을 도입해서 매월 165,416씩 납부합니다.
>
>그래서 월 1,985,000원 지급받구요.
>
>급여명세는
>
>기본급 식대 교통비 능률수당 교육수당 재고수당
>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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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월차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총계
> ? ? ? ? 1,9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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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게 명세서를 만들라구 하는데 기본급은 어떻게 해야하구 다른 수당들은 어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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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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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본급안에 포함되는 수당들도 있나요.. 넘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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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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