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8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퇴직이 귀하의 결혼에 따른 퇴직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와 다툼이 있는 부분을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직을 권고하는 사람이 회사관계자가 아니라면, 사직권고자로써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현재의 회사대표 또는 직급상사에게 그와같은 사실을 설명하시면서 회사측의 최종의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입증할 사람이 없다면 회사대표 또는 상급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연을 말씀하시고 회사측의 이메일 답변을 유도해도 되고 정 방법이 없다면 회사대표 또는 상급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귀하가 임신,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가 충분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분위기는 잘 모르겠으나, 편지 형태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두시는 것도 사용할 만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다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월 4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 4개월을 째 접어 들어었구요..
>4월 23일 현재로선 어제죠.. 우리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회사를 그만 두길 바라더군요
>아니... 결혼한다고 사람을 자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알아보니... 결혼을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건 법에 어긋난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할려고 합니다.
>이때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현재 근로 계약서는 복사해서 따로 두웠구요..
>급여 명세서도 작성해서 보관해 둘거구요..
>급여 나간 자료도 복사해서 보관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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