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퇴직금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2007 년 1월 25일
퇴직일자: 2008 년 3월 17일
재직일자: 417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2007.12.17 ~ 2007.12.31 15 일 532,258 원
2008.1.1 ~ 2008.1.31 31 일 1,100,000 원
2008.2.1 ~ 2008.2.29 29 일 1,100,000 원
2008.3.1 ~ 2008.3.16 16 일 567,741 원
합계 91 일 3,299,999 원
1일평균임금 =3,299,999원/91일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36,263.73원 X 30일 X (417일/ 365일)
퇴직금 1,242,877.07 원
2.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하기 이전 금액(귀하의 경우, 월110만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는 퇴직금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이유를 여쭈어보시고 차액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차액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가 2007.1.25일
>퇴직이 2008.3.17일
>고용보험은 2008.01.01일부로가입이되엇구요
>월급은 110.0000원인데
>퇴직금을 4.24일 880000원받았어요 80%적용한다면서요
>3월국민연금은 계산안하구요
> 제계산과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다 받을 방법이 업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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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퇴직금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2007 년 1월 25일
퇴직일자: 2008 년 3월 17일
재직일자: 417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2007.12.17 ~ 2007.12.31 15 일 532,258 원
2008.1.1 ~ 2008.1.31 31 일 1,100,000 원
2008.2.1 ~ 2008.2.29 29 일 1,100,000 원
2008.3.1 ~ 2008.3.16 16 일 567,741 원
합계 91 일 3,299,999 원
1일평균임금 =3,299,999원/91일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36,263.73원 X 30일 X (417일/ 365일)
퇴직금 1,242,877.07 원
2.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하기 이전 금액(귀하의 경우, 월110만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는 퇴직금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이유를 여쭈어보시고 차액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차액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가 2007.1.25일
>퇴직이 2008.3.17일
>고용보험은 2008.01.01일부로가입이되엇구요
>월급은 110.0000원인데
>퇴직금을 4.24일 880000원받았어요 80%적용한다면서요
>3월국민연금은 계산안하구요
> 제계산과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다 받을 방법이 업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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