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8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퇴직금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2007 년 1월 25일                     
퇴직일자: 2008 년 3월 17일                     
재직일자: 417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2007.12.17 ~ 2007.12.31 15 일        532,258 원
2008.1.1 ~ 2008.1.31        31 일        1,100,000 원
2008.2.1 ~ 2008.2.29        29 일        1,100,000 원
2008.3.1 ~ 2008.3.16        16 일        567,741 원
합계        91 일        3,299,999 원
1일평균임금 =3,299,999원/91일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36,263.73원 X 30일 X (417일/ 365일)     
퇴직금        1,242,877.07 원             
             
2.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하기 이전 금액(귀하의 경우, 월110만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는 퇴직금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이유를 여쭈어보시고 차액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차액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가 2007.1.25일
>퇴직이 2008.3.17일
>고용보험은 2008.01.01일부로가입이되엇구요
>월급은 110.0000원인데
>퇴직금을 4.24일 880000원받았어요 80%적용한다면서요
>3월국민연금은 계산안하구요
> 제계산과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다 받을 방법이 업나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구조조정 우선 대상자를 노조규약에 명문화하는 방법은? 2008.04.29 724
☞구조조정 우선 대상자를 노조규약에 명문화하는 방법은? 2008.05.04 697
몇가지 질문(년차,퇴직금,보너스) 2008.04.29 1295
☞몇가지 질문(년차,퇴직금,보너스) 퇴직시 잔여 상여금 및 연차수당 2008.05.07 2715
연차수당 지급시 2008.04.29 985
☞연차수당 지급시 (급여소득세와 퇴직소득세) 2008.05.04 6506
단시간 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2008.04.29 760
☞단시간 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 2008.05.04 1242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8.04.29 670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만 하고 실제 지... 1 2008.05.04 909
퇴직 후 상습적으로 월급을 주지않습니다.제가 받을수있을까요? 2008.04.29 763
☞퇴직 후 상습적으로 월급을 주지않습니다.제가 받을수있을까요? 2008.05.04 964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금액 2008.04.29 874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금액 (출산으로 인한 퇴직) 2008.05.04 2469
퇴직시 후임문제 2008.04.29 947
☞퇴직시 후임문제 (후임자 선정이 늦어진다며 사직서 수리를 하지... 2008.05.04 1840
징계 해고 시 퇴직금 지급여부 2008.04.29 4536
☞징계 해고 시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자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 2008.05.04 2233
임산부 교대 및 야간/휴일 근무 관련 답변 2008.04.28 1794
☞임산부 교대 및 야간/휴일 근무 관련 답변 (동의없이 할 수 있는지) 2008.05.04 2433
Board Pagination Prev 1 ...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