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8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한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노사자율적으로 그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성질상 통상의 정규근로를 충족한 것에 대한 기여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제한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에 대한 기여부분이 이미 평가된 상태에서 지급완료된 이후, 그 충족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당초의 평가부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미입금부분을 차후 완료하였다고 하여 상여금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단정내리기는 어려움이 있겠다 사료됩니다.

2. 이 경우 상여금의 공제범위는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입금액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3.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보장'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협약만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구하여야 합니다. 즉, 임금공제를 단체협약 등에서 단서조항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득해야만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힘쓰시는 귀소의 모든 직원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원시 모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궁금한점 및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정확하고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질의내용)
>1. 사납금을 회사에 미입금 하였을 경우 임금인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  -저희회사 임금협정서 제13조 5항에는 "월 미입금액이 200,000원 이상자는 상여금 지급제한 및 승무정지를 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한 규정이며 단체협약서상  특별규정으로 미입금을 임금에서 공제토록 되어있으나 이는 근로자 개인에게 이미 발생된 임금총액에서 미입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
>  -임금협정서 제13조5항의 규정은 경영자의 인사권중 징계(감봉)조치에 해당하는것으로  근로기준법제95조 감급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것이며 중요한것은  상여금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동시에 미입금을 상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상여금을 지급치않고 미입금을 임금에서 상계처리하는것은 근로기준법제43조 전액불원칙에 위배된다 사료되는데 귀소의 견해는?
>
>  -만약, 근로자가 미입금을 모두 입금시키면 종전 받지못한 상여금을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시효 내)
>
>  * 임금협정서 제7조(임금체계)
>    운전기사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으로 한다
>
>  *당사의 상여금은 연 기본급의 350% 매월 분할하여 고정적으로 지급 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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