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8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저희 상담소가 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라는 노동조합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저희 상담소에게 항의하시는 조로 말씀하시면 다소 곤란(?)합니다. *^^*
노동부의 직장연수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해 다소의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관련하여 노동부의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아래 링크된 노동부 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되는 군요...
http://minwon.molab.go.kr

참고적으로 노동부 직장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특별한 보호장치를 강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가 40만원 기업에 지원해주는 직장 연수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달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잖아요.
>제가 2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왜 3월전부터 일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나요?
>그럼 제가 10만원어치 봉사를 하는거잖아요.
>3월중순에 들어온 사람은 66만원을 받고
>3월말에 들어온 사람은 70만원을 받았습니다.
>66만원은 또 어떤 경우입니까?
>중순에 들어왔으니 반만 받아라 머 이런 겁니까?
>
>그럼 저는 이 프로그램을 끝낼때까지
>60만원을 받고 10만원어치의 봉사를 해야된다는거잖아요
>정말 상당히 불쾌하군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배려의 차원으로 미리
>양해를 구하던지, 이러한 법의 변경을 알려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하는 행동은 전혀 없는건가요?
>그냥 연수생은 입다물고 일만 진득히 하라는 걸로 생각되네요.
>
>아직 팀장님께서 자리에 안계셔서 먼저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너무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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