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월급제라면 '월기본급'을 따지는 것인데 이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고, 일급제라면 '일기본급'을 따지는 것인데 이것 역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예: 월기본급여액(또는 일기본급여액)은 얼마로 한다)
'시간당 통상임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액은 월급제, 일급제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1주40시간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또는 주휴무일에 따라 월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등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1주44시간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또는 주휴무일에 따라 월226시간, 243시간 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액이 2,027,298원인데 월기본근무시간은 191, 주휴시간은 35입니다.
>이때 시급액과 기본급 산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나와요
>그리고 급여가 1,974,000원일때 시급액이 4,700원인데 이 시급액도 어떻게 산출된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