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이유가 혹시나 귀하의 출산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단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경우)
출산휴가기간중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출산휴가기간으로 인정되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퇴직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이해하시되 귀하가 최소한 출산휴가급여라도 전액(90일)지급받고자 한다면, 회사측에 퇴직일을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로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원칙상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강제적으로 사직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려고 하더라도 귀하가 사직의사만 표시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근로자의 지위는 자연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무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계속고용이 어렵다면 '퇴직일을 귀하의 출산휴가종료 다음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급여 90일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중 사업주가 변경이 되어 새로운 사업주가 저를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어린이집이고요 원장님이 바뀐것입니다.
>사업장은 그대로 있고요.
>이럴경우 휴가중 일부라도 산전휴가급여대상이 되는지요?
>임신한 몸으로 우리반아이들 수료까지 다 시키고
>끝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런결과를 낳았습니다.
>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이유가 혹시나 귀하의 출산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단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경우)
출산휴가기간중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출산휴가기간으로 인정되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퇴직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이해하시되 귀하가 최소한 출산휴가급여라도 전액(90일)지급받고자 한다면, 회사측에 퇴직일을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로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원칙상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강제적으로 사직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려고 하더라도 귀하가 사직의사만 표시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근로자의 지위는 자연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무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계속고용이 어렵다면 '퇴직일을 귀하의 출산휴가종료 다음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급여 90일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중 사업주가 변경이 되어 새로운 사업주가 저를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어린이집이고요 원장님이 바뀐것입니다.
>사업장은 그대로 있고요.
>이럴경우 휴가중 일부라도 산전휴가급여대상이 되는지요?
>임신한 몸으로 우리반아이들 수료까지 다 시키고
>끝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런결과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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