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9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만,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따른 50%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입사후 일정기간동안 수습기간으로 하자고 당사자와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합의되었다면 최저임금액의 90%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휴일이라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시간급*8시간)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금을 계산해보시는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고있는 직장에
>
>무단 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
>그 직원이 일한지 11일 입니다(2일은 휴일 , 주말은 아니고 직장 사정상 1주일에 1회 쉽니
>
>다) 그런데 월급은원래 110만원 입니다
>
>문자가 오더니 알바 최저임금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
>직원 으로 계산 하면
>
>(110만원 / 30일) X 11일 = 403340원 정도 합니다
>
>알바 최저임금으로하면
>
>3770원 X 11시간 X 11일 = 456170원 이 됩니다
>
>하지만 알바 임금으로 하면
>
>휴일 2일은 제외 직원이 (사장포함 , 주말 알바 포함) 4명 입니다
>
>4인 이하 일때 야간 근무수당 적용 되지 않고, 수습 기간이면
>
>3770 X 90% = 3393원 이므로
>
>3393원 X 94시간(실제 일한시간 하루 11시간 씩 8일 하루는 5시간 조최 해서 6시간 실제
>
>일한시간 94시간) = 318942원 입니다
>
>하루 11시간은 식사시간 까지 포함입니다
>
>식사 시간 제외하면 하루 9시간 입니다
>
>그리고 2틀은 휴일이라서 식사시간 제외하면 6시간 근무한걸로
>
>식사시간 포함하면 7시간 입니다
>
>그리고 초급 110만원 이고 입사후 3개월뒤 120만원으로 임금 인상입니다
>
>계산해보면 식사시간 포함해서 받으면
>
>110만월일때 3500원 때가 나오고 120만원 일때 3800원때가 나옴니다
>
>식사시간 제외하면
>
>110만원일때 4100원때가 나오고 120만월일때 4500월때가 나옵니다
>
>제 계산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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