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고있는 직장에
무단 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일한지 11일 입니다(2일은 휴일 , 주말은 아니고 직장 사정상 1주일에 1회 쉽니
다) 그런데 월급은원래 110만원 입니다
문자가 오더니 알바 최저임금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직원 으로 계산 하면
(110만원 / 30일) X 11일 = 403340원 정도 합니다
알바 최저임금으로하면
3770원 X 11시간 X 11일 = 456170원 이 됩니다
하지만 알바 임금으로 하면
휴일 2일은 제외 직원이 (사장포함 , 주말 알바 포함) 4명 입니다
4인 이하 일때 야간 근무수당 적용 되지 않고, 수습 기간이면
3770 X 90% = 3393원 이므로
3393원 X 94시간(실제 일한시간 하루 11시간 씩 8일 하루는 5시간 조최 해서 6시간 실제
일한시간 94시간) = 318942원 입니다
하루 11시간은 식사시간 까지 포함입니다
식사 시간 제외하면 하루 9시간 입니다
그리고 2틀은 휴일이라서 식사시간 제외하면 6시간 근무한걸로
식사시간 포함하면 7시간 입니다
그리고 초급 110만원 이고 입사후 3개월뒤 120만원으로 임금 인상입니다
계산해보면 식사시간 포함해서 받으면
110만월일때 3500원 때가 나오고 120만원 일때 3800원때가 나옴니다
식사시간 제외하면
110만원일때 4100원때가 나오고 120만월일때 4500월때가 나옵니다
제 계산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무단 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일한지 11일 입니다(2일은 휴일 , 주말은 아니고 직장 사정상 1주일에 1회 쉽니
다) 그런데 월급은원래 110만원 입니다
문자가 오더니 알바 최저임금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직원 으로 계산 하면
(110만원 / 30일) X 11일 = 403340원 정도 합니다
알바 최저임금으로하면
3770원 X 11시간 X 11일 = 456170원 이 됩니다
하지만 알바 임금으로 하면
휴일 2일은 제외 직원이 (사장포함 , 주말 알바 포함) 4명 입니다
4인 이하 일때 야간 근무수당 적용 되지 않고, 수습 기간이면
3770 X 90% = 3393원 이므로
3393원 X 94시간(실제 일한시간 하루 11시간 씩 8일 하루는 5시간 조최 해서 6시간 실제
일한시간 94시간) = 318942원 입니다
하루 11시간은 식사시간 까지 포함입니다
식사 시간 제외하면 하루 9시간 입니다
그리고 2틀은 휴일이라서 식사시간 제외하면 6시간 근무한걸로
식사시간 포함하면 7시간 입니다
그리고 초급 110만원 이고 입사후 3개월뒤 120만원으로 임금 인상입니다
계산해보면 식사시간 포함해서 받으면
110만월일때 3500원 때가 나오고 120만원 일때 3800원때가 나옴니다
식사시간 제외하면
110만원일때 4100원때가 나오고 120만월일때 4500월때가 나옵니다
제 계산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