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9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퇴직전 6개월이내에 월급날보다 30일이상 임금지급이 지연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렇게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귀하가 월급이 한달 늦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소명하고 고용지원센터가 다시 회사에 이를 확인하고 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칠수 있습니다.

2. 질병,부상등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질병, 부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업무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업무를 도저히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IT관련회사에 2006년 9월부터 현재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며칠후에 퇴사예정인데 현재 구직활동을하고 있지만 바로 취업은 안될것 같아서
>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고 있으나 실업급여 신청시 비자발적 퇴사해야 한다고
>
>하는데 제 경우 퇴사 사유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
>우선 현재 회사의 사정은 급여날이 매월 10일날이나 입사후부터 지금까지 급여가
>
>한번도 10에 나온적이 없고 짧게는 10일 요즘은 거의 한달 거의 다되어서 늦게
>
>지급되고 있습니다.
>
>제가 퇴사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게 회사에 경영악화등의 회사사정으로 이직확인서를
>
>요청했으나 회사사정으로 작성하면 회사의 불이익이 있다고 곤란하다고 하는데요.
>
>저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
>아 그리고 회사업무가 대부분 외근업무인데 작년에 업무수행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
>병원치료를 받은적이 있는데요.  차량에 동승한 직원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요.
>
>몇달전 사고 후유증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퇴사의 작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
>퇴사사유를 작성해도 괸찮은지요..
>
>퇴사 사유가 질병이나 부상일때 별도의 진단서가 필요한지요.?
>
>그럼 수고하세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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