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13cer 2008.04.26 19:13
저는 올해 20살 재수를 준비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내년에 대학교를 가기위해서 조금이나마 등록금에 보탬이되기위해..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씨푸드오션 이라는 곳에서 알바를 하고있었기때문에
친구의권유로 그곳에서 스텝사원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기로 계약했구, 3월 19일부터 시작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만 아시구 아버지는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것을 모르셨기때문에
아버지가 회사를 안나가시는날은 제가 그곳에 나갈수가없었습니다.
나가지못하는날은 김창수 매니저님께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다 4월 9일 선거일을 기점으러 9,10,11일 날은 못나가게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수원에있는병원에 가셔야되기때문에 3일동안 아버지께서 휴가를 내신겁니다.
그래서 9일날 못간다구 매니저님께 문자를드렸지만, 10일 11일날은 못드렸습니다.
10일 11일날 연락못드린것은 제잘못입니다.
그리구 14일날 다시 씨푸드오션에 나갔습니다. 그곳에가니 다른매니저님께서
주말에 저를 퇴사처리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제가 3일동안안나갔기때문에. 잘못을 뉘우치고 퇴사서를 쓰고 그곳에서 나오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이있습니다.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약 20일정도 일한 월급을 받을수있는지..
계산을해보니까 약 30만원정도되더라구요.
학생이다보니 30만원이면 엄청난돈이기에.. 제가잘못은했었어도..
이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어서 이글을쓰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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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8.04.28 15:57작성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좋게좋게 얘기해서 지급해달라 하시고 안 준다고 버티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찾아가셔서 진정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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