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9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저희는 노무사나 노무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단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단체(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의 상담소입니다.

1. 노동관계법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안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는 민법상의 법정이자 5%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2)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과 함께 당초의 임금지급일부터 결정일까지의 연5%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우, 이자 기산일은 회사가 정한 당총의 급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예를들어 2007.5월분 월급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5월급여일부터, 2007.6월분 월급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6월급여일부터 각각 산정하여야 합니다.)

2. 퇴직한 상태에서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발생 기산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날)'부터입니다. 즉, 퇴직한 날로부터 14일까지 월급여총액 700만원, 퇴직금 3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미지급받고 있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하여 총 미지급액 1,000만원에 대한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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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이자에 대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37조는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지급기한14일 이후부터 연20%내에서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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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재직중인 근로자는 몇개월씩 체불된 임금에 대해 그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나요? 체불임금이란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지 못하고 지연된 경우에 체불임금으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금지연에 대해 마땅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37조는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만 체불임금지연이자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니 뭔가 형평성이 안 맞네요 재직중에는 체불임금 이자를 못 받고 퇴직해야만 받는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재직 중 매월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질문2. 재직 중 몇 개월씩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체불임금지연  이자는 각월별로 지연이자를 계산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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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근로기준법37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14일이내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20%이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체불임금 지금까지  매월 체불된 금액을 모두 소급합산해서 지연이자를 계산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각 월별로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를 따져 계산한다는 건가요?
>
>노무사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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