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체불임금 이자에 대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37조는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지급기한14일 이후부터 연20%내에서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질문1. 재직중인 근로자는 몇개월씩 체불된 임금에 대해 그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나요? 체불임금이란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지 못하고 지연된 경우에 체불임금으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금지연에 대해 마땅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37조는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만 체불임금지연이자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니 뭔가 형평성이 안 맞네요 재직중에는 체불임금 이자를 못 받고 퇴직해야만 받는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재직 중 매월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질문2. 재직 중 몇 개월씩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체불임금지연 이자는 각월별로 지연이자를 계산하게 되나요?
질문3. 근로기준법37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14일이내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20%이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체불임금 지금까지 매월 체불된 금액을 모두 소급합산해서 지연이자를 계산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각 월별로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를 따져 계산한다는 건가요?
노무사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체불임금 이자에 대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37조는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지급기한14일 이후부터 연20%내에서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질문1. 재직중인 근로자는 몇개월씩 체불된 임금에 대해 그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나요? 체불임금이란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지 못하고 지연된 경우에 체불임금으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금지연에 대해 마땅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37조는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만 체불임금지연이자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니 뭔가 형평성이 안 맞네요 재직중에는 체불임금 이자를 못 받고 퇴직해야만 받는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재직 중 매월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질문2. 재직 중 몇 개월씩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체불임금지연 이자는 각월별로 지연이자를 계산하게 되나요?
질문3. 근로기준법37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14일이내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20%이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체불임금 지금까지 매월 체불된 금액을 모두 소급합산해서 지연이자를 계산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각 월별로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를 따져 계산한다는 건가요?
노무사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