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9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1일)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휴일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같이 취급됩니다. 따라서 5월1일 당일에 대해 쉬도록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휴일은 유급휴일이어야 합니다. 만약 5월1일 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https://www.nodong.kr/403511
https://www.nodong.kr/14411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쉬지도 않고..
>
>추가적인 수당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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