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6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병간호는 반드시 재택간호만을 전제로 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관요양간호인 경우에도 퇴직사유가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간호를 목적으로 함'이라는 요건만 충족된다면(동거여부는 주민등록상의 동거, 사실상의 동거를 따지나 사실상의 동거까지 따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말씀 감사 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완치가 불가능 한 병이라 할머니가 노인요양병원으로 옮기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수집할텐데 만약 노인요양병원에 옮기실경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에 입원중이라는 근거자료라도 수집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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