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3월전에는 통근버스가 2대로 운영이 되어
출퇴근시 3시간정도 소요되었지만 3월이후 부서가 나눠지면서
통근버스가 한대만 운영이 되어 현재 출퇴근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3월전에는 통근버스가 2대로 운영이 되어
출퇴근시 3시간정도 소요되었지만 3월이후 부서가 나눠지면서
통근버스가 한대만 운영이 되어 현재 출퇴근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