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0700 2008.05.02 14:56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3월전에는 통근버스가 2대로 운영이 되어

출퇴근시 3시간정도 소요되었지만 3월이후 부서가 나눠지면서

통근버스가 한대만 운영이 되어 현재 출퇴근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5일제도에서 1년 계약직원의 연차일수는? 2005.09.16 663
주소지 이전은 아니지만 출퇴근이 힘들어서 사작하는 경우에는 ... 2005.11.05 967
직영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2006.11.27 1895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외부 교육받을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2006.04.18 666
체불 2006.01.18 550
체불 임금으로 진정서를 낸 후 미해결 2004.01.04 579
체불임금 달라했더니 오히려 도둑누명? 2008.02.15 996
체불임금과 위자료 청구시 공갈죄 성립여부 2008.08.27 1555
체불임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05.01.04 558
최저임금 2008.07.04 1102
출산휴가 기간설정기준? 2007.09.11 1383
출산휴가중 고용승계 누락 시 해결책 2008.07.29 969
» 출퇴근 4시간소요로 인한 이직시 실여급여 해당사유 포함여부 2008.05.02 1147
출퇴근 차량 사용시 의문점 2008.01.16 1062
취업규칙의 내용에 대한 판단 2005.12.26 549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였다 의 증빙서류? 2002.04.16 570
취직시 정부 회사에 주는 보조금 보조에 대해서... 2005.02.11 627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행정해석의 차이 2005.04.25 1030
퇴직금 근속연수 계산시 무단결근도 근무일에 포함되나요? 1 2008.01.04 1556
퇴직금 소송을 걸었지만.. 2000.07.28 619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