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6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법원판례내용대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써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첫번째 계약에서 단지 '월급액에 퇴직금포함'이라고 하는 문구는 당연히 그 효력이 없으며, 두번째 계약에서 연봉액을 13분할하고 이중 1분할금을 계약만료시기에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더라도, 별도의 명시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의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부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귀하의 계약내용이 노동부 행정지침(2006년)이 개정되어 적용되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이므로 귀하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무성의를 탓하기보다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므로 민사소송까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서는 학원장의 입장과 주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근로자의 주장을 전부 반영하기에는 주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까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권익에 앞장서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5월 6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근무기간은 04.5.13~06.6.30)
>다름아닌 제가 건설회사에 근무하다가 이직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5.13 입사시 근로계약 내용이 연봉 3500에 매월 퇴직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한다는 점과 모든법정 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됨)이 포함된 계약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연월차수당이 연봉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매월 급여속에 퇴직금이 포함지급되었다는 점입니다.
>
>다음해인 05.5.13 재계약시에는 04년 근로계약서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았는지 100만원 연봉인상해 3600에 퇴직금포함인데 13으로 나눠서 12는 매월 급여시 지급하고 나머지 1은 퇴직금 명목으로 계약했습니다.
>
>그 다음해는 공사가 종료시점이 되어서인지 계약도 없었습니다.
>퇴직후 어떤 명목인지는 몰라도 아무런 통보없이 얼마의 금액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
>제가 바라는 점은 사업주들의 불법에 약자인 근로자들은 힘없이 근로계약에 싸인을
>하게 되고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
>
>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편에 서서 판단을 하고 결과를 도출할 경우 입니다.
>
>제가 준비한건 이 싸이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기타 제가 준비하고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
>이 싸이트에 와서 많은 것들도 보고 배우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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