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6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그리고 유급휴일란, 1) 5월1일 당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2) 그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1일분의 임금을 제공하며 3) 만약 5월1일 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76654

2. 휴일근로 처리는 해당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아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보육기관으로 보입니다만, 보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5월1일에 휴일처리되어야 할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작업지시를 하며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보육기관)가 해당 근로자에 해대 휴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우선적으로 보육기관의 원장에게 근로자날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원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원장님이 4월 28일쯤 말씀하시길 근로자의 날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한에서 휴원하라는 공문이 왔는데 시에서는 아직 공문이 오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관할청에서 휴원 공문이 왔는데 시의 담당부서는 당연히 휴원하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결국 출근했습니다.
>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인데 이상한것 같아 다른 원장님께 알아본결과 시에서도 같은 내용의 공문이 왔고 그 어린이집은 휴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말씀드리니 시에서 4월 30일 오후 7시에 공문이 왔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일부러 늦게 보낸것 같다는둥 시에서 수당을 줘야한다는둥 변명을 하더라구요.
>
>이런경우 수당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당은 어린이집측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태관련 실업급여 2004.07.14 1002
☞근재보험 (근로사고로 회사가 탄 보험금, 근로자에 줘야) 2005.05.12 2557
☞근속중 연차발생 기산일 변경이 있은 경우 퇴직할때 연차수당 정... 2007.08.22 2080
☞근속연수 합산 여부 (실업급여를 받기전에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 2007.02.04 3030
☞근속연수 계산문의 2005.02.28 1976
☞근속연수 계산문의 2005.02.26 1233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2006.04.21 690
☞근속수당의 성격 (매월마다 달라지는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2005.10.21 2229
☞근속수당요.(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 2005.01.27 3697
☞근속수당및 월차수당에대해서 2005.01.13 703
☞근속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에 대한 질문. 2005.09.17 2859
☞근속수당 2004.09.24 687
☞근속수당 2004.09.30 682
☞근속년수 1년 이상자의 퇴직시 연차휴가 처리방법 추가질문 2008.02.25 1574
☞근속년수 1년 이상자의 퇴직시 연차휴가 처리방법 (연차휴가를 ... 2008.01.30 1614
☞근속년수 1년 미만자의 퇴직금 계산 (상여금의 처리방법) 2007.01.11 2330
☞근속기간과 관련한 퇴직금, 연.월차수당에 대한 문의 2004.05.27 511
☞근속기간 관련 (회사분할시 고용승계 여부) 2008.11.17 1850
☞근속기간 (고용승계시 종전의 근속기간도 승계) 2005.01.01 1153
☞근속관계 (휴업기간의 계속근로연수 포함여부) 2005.08.20 1408
Board Pagination Prev 1 ...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