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6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에서 귀하에 대한 해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전화해서 회사측의 구두상 해고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두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미 퇴직처리되었다고 답변할 것이 뻔하지만, 그렇더라도 차후 '근로자는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이므로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해고수당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해고통보서 등 명시적인 해고조치가 없었으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장난치가 딱 좋은 케이스입니다. 해고수당보다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회사측의 해고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접수공문을 보내오므로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문제는 해고사건과 별개의 문제이며 해고사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회사가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별 실익은 없습니다. 회사측이 형사책임을 받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으로 입사(2007년10월1일) 후 7개월쯤 되던날(2008년4월16일)
>갑자기 회사 임원(이사)으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8년 4월25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 무단결근을 한적도 없고 회사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적도 없습니다.
>시말서나 경고조치 이런 경우도 전혀 없었거요.
>
>4월25일이 되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했더니 그런건 없다고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해고사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참 입사하고 난뒤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이경우 문제가 발생하진 않죠?
>
>제가 답변을 바라는건 제가 당한 경우가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부당해고가 맞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지 또 해고예고수당 신청도 가능한지요?
>
>참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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