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1)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지방지청'에 해고수당청구를 목적으로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2)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느 방법이있습니다. 노동부 지방지청과 지방노동위원회는 각각 다른 기관이며 해결하는 방법도 각각 다릅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은 해고가 정당하건 부당하건 사유를 묻지 않고 다만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전제하여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2)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해고사건에 있어 1)의 방법을 선택하건 2)의 방법을 선택하건 가장문제가 되는 것은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았음이라고 억지주장을 한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해고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고 종결처리되는 경우가 99%입니다. 해고수당이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인데, 해고자체에 대해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수당문제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노동부 지청의 관행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일부 양심적인 근로감독관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김서방찾기 입니다.)

3.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고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회성의 구두해고통보로는 귀하의 입장에서도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계속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종전 답변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최초의 구두해고 통보, 2차의 계속근로에 대한 거부의사를 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면 굳이 해고되었음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6하원칙에 따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사건은 성립됩니다.

물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서는 학원장의 입장과 주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근로자의 주장을 전부 반영하기에는 주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까지 감안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알아 봤더니 해고통지서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엔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자료도 없는데 구제신청을 낼수 있는지요??
>
>그래서 알아 봤더니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정을 낼수 있던데
>노동부에서 진정을 내도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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