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7 0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처분아래에 있는 경우(예:작업전 준비시간, 작업후 정돈시간,고대시간,작업후 목욕 또는 옷을 갈아입는 시간 등)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회사의 명시적인 작업지시가 없는 월20시간을 초과한 사긴이 회사의 처분아래에 있는 시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판단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라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행위에 대해 회사의 지시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였는지 또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허락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파단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근로시간 또는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명확히 판단될 것이나, 회사가 명시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근로자들의 관행에 의한 연장근로행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이득(근로제공에 따른 이득)을 감내하였다면 적극적 의미에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회사측에서 개별근로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월연장근로시간의 변동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명시적인 합의과정없이 연장근로를 해왔던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서로 조정과정을 거쳐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보길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월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무표가 작성되어 공지되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4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근무표에 연장근로가 20시간만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2년전부터 해오던 관례대로 월 40시간을 채워서 연장근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연장근로를 임의로 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사용자가 근무표에 표시된 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용자는 지시가 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이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
>참고: 1. 월40시간 연장근로는 2,3년동안 관례화 되어 있었습니다.
>2. 근로자들은 연장근로시간표에 자신이 연장근로를 한 시간을 표기했고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다른 동료가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방식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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