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어떠한 의미에서 휴일2시간 근무에 대해 8시간분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늕지에 대해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통상의 경우라면 귀하가 판단하시대로 총 11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서에서 '휴일에 8시간이내의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요지의 내용이 명시화되어 있다면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유급휴일근로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일요일날(유급휴일) 나와서 2시간 근무하고 퇴근했을때
>
>휴일근로수당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저의 생각으로는
>1)유급휴일수당 : 8시간분 임금 (기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됨)
>2)휴일근로임금 : 2시간분에 대한 임금
>3)휴일근로가산수당: 2시간분 임금의 50%(1시간분)
>
>결론적으로 11시간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근로감독관은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 임금과 휴일근로임금(1시간을 근무했던 4시간을
>
>근무했던 관련없이 휴일날 나왔다는 것 자체로 인정하여 8시간 근무로 간주) 8시간분에 대한
>
>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 2시간분 임금의 50% 1시간분 합이 17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
>한다고 하던데. 감독관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어떠한 의미에서 휴일2시간 근무에 대해 8시간분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늕지에 대해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통상의 경우라면 귀하가 판단하시대로 총 11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서에서 '휴일에 8시간이내의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요지의 내용이 명시화되어 있다면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유급휴일근로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일요일날(유급휴일) 나와서 2시간 근무하고 퇴근했을때
>
>휴일근로수당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저의 생각으로는
>1)유급휴일수당 : 8시간분 임금 (기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됨)
>2)휴일근로임금 : 2시간분에 대한 임금
>3)휴일근로가산수당: 2시간분 임금의 50%(1시간분)
>
>결론적으로 11시간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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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근로감독관은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 임금과 휴일근로임금(1시간을 근무했던 4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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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했던 관련없이 휴일날 나왔다는 것 자체로 인정하여 8시간 근무로 간주) 8시간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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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 2시간분 임금의 50% 1시간분 합이 17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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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던데. 감독관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