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7 2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3개월의 한도내에서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주44시간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중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 3770원
수습기간 중 시간당 최저임금 = 3770원*90%=3393원
수습기간 중 1일 최저임금 = 3,393원*8시간=27,144원
수습기간 중 1월 최저임금 = 3,393원*226시간=766,818원

따라서 월766,000원이하로 받는 임금이라면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소개하시면서 그정도는 맞추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직중 또는 퇴직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급여명세서나 통장사본, 출퇴근카드 등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최저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인데
>처음 회사 들어갈때 급여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를 안하고
>들어갔었거든요
>사장님이 얼마줄까 묻길래 대답하기도 뭐하고해서 그냥 있었더니
>섭섭치않게준다는애매모호한말만듣고,
>
>그런데한달이지난오늘
>월급날이됐다싶어서물어보니
>월급날은10일이라더군요
>
>그리고50만원을준다는말도하셨구요
>
>최저임금에너무현저히떨어지는금액이라
>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있나싶어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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