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7 2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의 권고사직서 또는 각서 등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권고사직서나 각서 등은 차후 회사측의 부당압력을 입증할 용도로 복사해두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서나 각서등에 서명을 하시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해고에 따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경리로 근무 중
>사용자측으로 부터 권고사직통보서를 받고 각서를 요구 받앗습니다.
>권고사직통보서를 타이핑하라 해서 타이핑을 해 주엇고 각서는 제3자가 샘플 슨 각서를 제3자가 스고 근로자가 사인햇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스스로 권고사직 내용을 결정하고 동의햇다며 사용자는 해고의사가 전혀 없엇다는 주장을 하고 잇습니다.
>권고사직통보서는 "회사사정에 의해 권고사직함"이라 되엇으며 전혀 회사사정이 없엇으며 각서는 제3자가 샘플로 서준 각서이며 내가 좇겨나는 마당에 각서를 왜 스냐며 강력히 거부하엿습니다.
>제3자가 슨 각서를 동의한 각서인양 하는 것은 사기 아닙니가
>어덯게 대처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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