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변경으로써 변경된 주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의 동거'의 원인이 결혼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 배우자의 지방전근으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라면 결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예식장예약 또는 사용증명서, 결혼서약서 등)를 요구하고, 배우자의 전근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합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전근을 원인으로 하는 동거사유의 발생이 아니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동거를 주된 목적으로 대구에서 경기도로 주소지를 이전하는데, 배우자가 대구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한다면 주된 목적(경기도에서의 동거) 자체가 유명무실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 것인지, 전혀 사례가 없어 저희 상담소로써는 판단하기 모호합니다. 어찌되었건 배우자가 계속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문제 때문입니다
>제가 9월28일에 결혼을 하는관계로 9월추석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려고 합니다
>대구에서 경기도로 가는것이기에(왕복시간4시간 이상) 또 30일안에 거주지이전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경기도에 집을 구한건 아니구요 8월말에 구할려고합니다
>제 남자친구이름으로 집을 계약할려구 하는데..
>결혼후 저의 남자친구는 계속 대구에서 일을 할생각이고 저만 경기도에서 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런경우라도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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