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1) 5월1일에는 출근하지 않고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2) 그 당일에 일을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급처리할 것이 아니라,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3) 만약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셨다면, 당일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정하여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일분의 통상임금을 유급처리함으로써 법적인 의무는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5월1일 당일에 유급처리하는 수준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일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같은날 전직원이 쉬는것이 아니라
>주중 돌아가며 쉬는 개념입니다.
>
>하여 근로자의 날
>쉰 직원도 있고.. 쉬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나와서 일을하게 되면
>하루의 휴무 또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지 못한 직원들의 경우 당연히 위의 한가지의 경우가 지급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날 쉰 직원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ps.. 내년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더군요.
> 원래 5일 근무자들의 경우 당연히 그날 쉬는건데..
> 그럼 별도로 1일의 휴가를 줘야 하는건가요?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1) 5월1일에는 출근하지 않고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2) 그 당일에 일을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급처리할 것이 아니라,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3) 만약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셨다면, 당일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정하여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일분의 통상임금을 유급처리함으로써 법적인 의무는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5월1일 당일에 유급처리하는 수준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일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같은날 전직원이 쉬는것이 아니라
>주중 돌아가며 쉬는 개념입니다.
>
>하여 근로자의 날
>쉰 직원도 있고.. 쉬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나와서 일을하게 되면
>하루의 휴무 또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지 못한 직원들의 경우 당연히 위의 한가지의 경우가 지급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날 쉰 직원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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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내년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더군요.
> 원래 5일 근무자들의 경우 당연히 그날 쉬는건데..
> 그럼 별도로 1일의 휴가를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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