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2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름휴가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법정휴가 또는 휴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차휴가제도 : 매월 개근시 1일 (44시간사업장 적용)
- 연차휴가제도 : 매년 기본 15일 (40시간사업장) / 매년 기본 10일(44시간 사업장)
- 출산휴가제도 : 90일
- 육아휴직제도 : 1년이내
- 생리휴가제도 : 매월 1일 (40시간사업장의 경우 무급)

여름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 회사내 취업규칙(사규)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거나 2)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거나 3) 회사사업주의 호의적 은혜적 조치로 시행됩니다.
아니면, 적치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여름휴가기간중에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기간이 몇일인지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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