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2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의 총액에 특정 수당 등을 포함하는 임금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주의 임금산정의 편의를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총액에 포함된 수당이 무슨 수당이고 그 수당은 구체적으로 얼마(또는 몇시간분의 연장수당, 또는 몇일분의 연차수당)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즉, 귀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봉에는 일체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는 것은 포괄임금계약의 형식을 남용한 것으로 법적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년봉제로 하고 있는데 연봉에는 잔업, 휴무 근무에 대한 급여가 일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으로 입사하였고 그동안(6년째) 그렇게 근무 해왔습니다.(사무관리직)
>일 평균 12시간 근무(토욜포함, 일요일의 20%근무), 년간 18일~20일 휴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무과다로 만성피로와 만성소화불량이 심해, 휴가 기간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계약상 회사가 지시한 업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않고 따르며, 모든 시간외
>근무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이 걸립니다.
>노동법과는 다른 개인업체의 이런 노동계약은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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