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2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1)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으며(고용보험) 2) 65세이후 국민연금 급여액에 축소되며, 3) 재직중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함은 물론 4) 업무상 부상 질병에 대해 산재혜택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회사입장에서도 귀하를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 함으로써 더이상 해당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반대급부가 따르므로 적정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급여인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법인체를 두고 해외에 파견직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법인체를 없에고 해외에 직접 법인체를 세워서 효율성을 높인다고
>통지해 왔는데 그렇게 됬을 때 기존의 4대보험도 전부 없어지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회사측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의견을 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식으로 풀어가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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