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3 0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적인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지노위, 중노위)과정에서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비해 시간적으로 짧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는 일종의 행정심판 절차이기 때문에 사법적 강제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법적 강제력이란, 민형사 사건에 있어 법원만이 갖는 유일한 권한입니다. 즉 법원의 판결 및 그에 준하는 결정에 반하는 경우, 강제집행권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행정심판의 결정력은 강제집행력을 갖지 못합니다.

2. 지노위-중노위의 과정은 근로자와 회사를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의 절차입니다. 또한 중노위의 결정(행정적 결정)에 당사자간에 이의를 갖는 경우, 행정법원(당사자는 중노위 및 이의제기자)은 중노위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중노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당사자는 회사와 중노위이며, 근로자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법원의 결정은 근로자에게 강제집행력에 있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을 당사자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1)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다. 2) 무효인 해고로 인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성격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는 두가지 주된 요지로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비로서 근로자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경우처럼 노동위원회 결정을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사건은 '노동위원회-행정법원의 절차'와 '민사소송의 절차'라는 병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원'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노동위원회 제도의 폐지, 노동법원의 신설'을 수십년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와 경영계의 반대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는 한계에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앞으로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노동법원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 10여명으로 소규모 회사입니다.
>
>2004년 회사가 설립되어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다 2005년 기간제 근로계약서작성을 강요하여 일부직원은 작성을 거부하고 일부직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니다.
>
>그후 2006년 근로자 8명이 노조에 가입하자 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직원은 근로계약서 작성거부로 해고하고 근로계약서을 작성한 직원은 근로계약 만료 통보을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거부한 직원은 지노위,중노위. 행정법원 모두 승소하여 고등법원에 재판 진행중이며 근로계약서을 작성한직원은 지노위, 중노위에서 기각당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중노위에서 항소하지 않아 확정 됐습니다.
>
>그러나 소규모 회사인 관계로 5명을 다시해고 하던가 퇴직 처리을 하지안는한 5명의 해고자을 복직시킬수도 없는 상태고 회사에서는 아무연락도 없습니다.
>
>노동부에서도 중노위에서 기각당해 고발도 안됀다고 합니다.
>
>주위에서는 해고무효확인및 임금청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었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지노위부터 대법원까지 소송비용을 써가며 해야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차라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처음부터 진행하여야지 아무 득도없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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