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5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로 보아 기간제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직근로)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더구나 해당기간이 업무능력 및 성취도 등을 점검하는 수습기간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수습임을 이유로 해고될 수 있은 여지가 통상의 근로자보다 넓습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중에 해고한 것이라면, 비록 수습중인 근로자가 통상의 근로자가 해고의 제한에서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중의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재갱신거부이므로 이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싯점부터 미리 계약종료시가 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직중 상사와의 다툼으로 심적고통이 많으셨겠지만, 회사측의 재계약거부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항상 노동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2008년2월부터 계약직으로 취업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취업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1.고용형태는 계약직(수습직)   2. 계약기간은 2008년2월1일부터 2008년4월30일까지(3개월)
>로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근무기간 특별한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담당부서의 책임자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습기간이 끝나는 4월30일에 계약기간이 종결되었으므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여 통상적으로 같이 일하는 분들은 재계약을 하면서 유독 저만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노동부에 진정을 하기위해 방문하였지만 담당공무원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말이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가 많아 소홀히 답변한 것은 아닌지?
>
>제가 복직하거나 회사에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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