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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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연장근로 효일근로를 요구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회사의 처별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당연히 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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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와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귀하가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즉, 연봉총액 또는 월급여총액에 포함키로 하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차수당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동부 진정이나 소송이전에 회사측과 작성한 포괄임금계약내용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이와관련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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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퇴직금이 입사후 1년이 경과한 싯점에 발생하는 퇴직금을 입사후 1년이 경과하는 싯점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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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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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해 화목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40시간제 근무로 알고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했는데, 토요일도 당연히 나와서 일을 해라고 강요하고,
>>또 일요일도 나오라고 하고,국경일도 나오라하고,근로자의날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연봉제 계약서에 연차포함,연장수당 포함으로 되어있는데,
>>포괄 연봉 계약서로 되어있는데,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근무한것이 억울해서 평일연장근무(17:30퇴근이지만 항상21:00에 퇴근)
>>토요일근무 ,주휴일근무 ,공휴일 ,근로자의날근무  특근연장근무한것을 계산해서 받고싶으며,
>>또한 연봉금액에 /13으로 나눠서 월지급을 받았는데 퇴직금(6개월)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를 올리겠습니다. 보시고 답변부탁합니다.3번 임금란에 퇴직금포함 균등히 지급한다고 되어잇는데, 12로 나누기를 한게 아니라,13으로 나누기하여 한푼도 안받았습니다.
또 연차도 포함되어있는데,잘못된 계약이 아닌가요?
근 로 계 약 서 (연봉제)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甲이라 함)와 근로자         (이하 乙이라함)는  다음 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하게 이행키로 한다.

1. 계약기간
근로 및 연봉계약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1년으로 하여 종료 하고 이후는 별도 계약한다.

2. 근무직종
근무직종은                관련 직무에 근무 하게 한다. 단,회사의 필요시에는 타 직무로 전환할 수 있다.

3. 임금
1)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 총 연봉은 급여,상여금,연장근무수당,년차수당,휴일특근수당,직무수당,교통비,통신비등등 제수당을 포함(퇴직금 포함)하며, 동 금액을 매월 균등히 나누어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2) 임금내역
          연간지급내역         매월 지급 내역
약정 급여                  
1년 퇴직금           법정지급액               -
이 계약서를 통해 종업원은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 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한 것으로 갈음하며, 사용자는 이에 동의한다.
3) 임금지급일은 매월 15일로 한다(단,지급일이 법정공휴일일때는 익일지급함)
4) 근무기간중 임금을 포함한 대외기밀사항(영업,기술등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비밀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자측이 내용을 누설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손실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진다.

4. 근무 시간 : 주 40시간
5. 주휴일 : 법정휴일

6. 근무시간
구분         주간조 근무자         야간조 근무자
시업시각         08시30분          20시30분
오전 휴게시간         10시20분∼10시30분          22시20분∼22시30분
점심시간         12시30분∼13시20분          24시30분∼익일01시20분
오후 휴게시간         15시20분∼15시30분          익일 03시20분∼03시30분
종업시각         17시30분          익일 05시30분

7. 수습 적용
1) 신규로 채용 내정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 내정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사용기간 중인 자로서, 해당직무가 적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해당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어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 내정을 취소 할 수 있다.
3)회사사정상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시에는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근로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호의 1개 항에 해당할 경우 계약기간 중 이라도 퇴직을 권고하고 불응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1) 무단 결근 계속 3일 이상일 때 또는 회사규정상 근무태만이라고 판단 된 자
2) 난치의 전염성 질병환자 또는 취업으로 병세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자 및
   타 종업원에게 전염시킬 염려가 있는 자.
3)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공민권정지선고를 받은 자.
5) 본 규칙 징계 조항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자 또는 시말서 이상의 징계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자
6) 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중요 이력과 인적 사항을 은폐 혹은 허위기재 (또는 구두진술)로 이력을 사칭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7. 소지품의 검사
”을”이 회사 입출, 입문 시, 위해 예방 기타 직장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갑”은 “을”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단, 소지품 검사에 따른 개인의 비밀보장이나 인권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8. 대여품의 반납
   “을”이 퇴사할 시에는 회사에서 대여한 작업복,실내화,각종 사물함 열쇠등등은 반드시 세탁하여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해당물품대를 임금에서 공제한다.

9.기타
  1) ”을”은 본 계약에 명시된 연봉금액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타인이 본인의 연봉금액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을”은 만약 퇴사를 할 경우 “갑”과 동종 및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갑”의 동의없이 1년 이내에 취업을 하여서는 않된다. 이는 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경영상의 기밀을 유지, 보존을 하기 위함이며, 회사의 기밀 등 보안유출로 인하여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액보상을 하여야 한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 “을” 상호간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합의로 해결한다.
3)본 계약서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에 의한다.



위와 같이 甲과 乙은 근로계약을 체결함.


200  년   월   일



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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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



乙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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