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3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성과금)의 경우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에서 정한 규정등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지급유무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 임금 규정 또는 관례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매출 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였을때 발생되는 성과금으로 판단됩니다. 중도퇴사시에는 목표 달성 전이기 때문에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당하다 판단됩니다.(다만 규정 및 관례에 별도의 명시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연봉체결 후 기획홍보팀 몇 명에게 성과급 시행 안을 별도로 제시하였습니다.
>
>매달 연봉기준으로 급여를 80%만 지급하고 2008년 매출 달성 시 나머지 20%를 지급하겠다라는 안을 제시하고 팀 구성원에게 서명(싸인)을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
>만약, 팀 구성원 중 한명이 중도 퇴사를 하였을 경우 지금까지 받지 못한 나머지 20%에 대한 급여를 정상 지급하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급하지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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