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3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회사측이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실과 달리 자발적퇴직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수급자격불인정 판단을 내립니다.
다만, 이러한 상태에서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미 회사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하였으니 회사가 이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비록 권고사직이 구두로 이루어졌지만, 증인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해당 증인들의 진술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회사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귀하의 퇴직이 회사가 신고한대로 자발적 퇴직인지, 귀하가 주장하는대로 권곳사직인지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대부분, 근로자측에게 '회사측에 정정요청해달라'고 말하라고 하게 됩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회사의 의견대로 자발적퇴직으로 처리하면, 귀하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고용지원센터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팀회식이어서 같이 들었던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증인있어도 안되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회사측에 귀하를 권고사직한 것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권고사직외 나머지 제반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구두상 권고사직한 것을 부인한다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구두상의 권고사직도 효력인 인정됩니다만,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입증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이번달로 5년 5개월정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33세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
>>>모바일게임 업체에 다녔었는데요.
>>>몇년동안 계속 회사가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업계의 전반적인 퇴화 만성된 적자).. 출근시간 30분 앞당기고 퇴근시간 30분 늘려서 일을 시키고 회사도 집에서 가까운 홍대에있다가 점차 신사동 ,도곡동 으로 멀어지게되었습니다. 왕복 3시간 거리로 멀어진거죠.. 뭐 이사한지 2년좀 안되긴 했지만.. 나중에는 직원의 반발로 퇴근시간 30분 늘린건 줄였지만 출근시간 앞당긴건 그대로..
>>>게다가 저번해 말부터는 프로젝트 하나가 끝나서 일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일도 안하는걸 싫어하는 사장님에게 불려가 잔소리좀 들었구요.. 혼자 할수있는 일이 있는것도 아니고 게임이라 기획이 나와야 그래픽을 들어가거든요.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주말에 나오지 않는것, 늦게까지 야근 하지 않는 것 이었습니다.
>>>
>>>너무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업계 사정이 너무 좋지않아져서 (회사인원도 반으로 줄고 줄고 지금은 10명이 조금 넘게 되었어요, 대량감축) 실업급여 주면 나와서 다른곳으로 알아봐야지 하고 퇴사전 경리팀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한지~
>>>당연히 가능하다 하였구요. 해결해 주겠다 해서 퇴사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도 내지않은 상황에서 퇴사 바로 전날 실업급여는 힘들겠다고 ..원칙대로 하라고 한다 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너무 기가막히고 화가나서 그럼 사직서 내지 않았으니 퇴사하겠다고 한거 취소한다 라고 했더니 이미 구두로 다 연락이 간 상태라서 어쩔수 없다는군요.
>>>그렇게 얼떨결에 나오게되었는데요..
>>>어떻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만약 차후에 다른회사 입사하게되면 예를들어 2달 다니고 그만두게되면(짤린경우) 이전 받았던 월급과 연계해서 3개월치 평균을 같이 낼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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