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6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고정급여가 아닌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인정하여 8*시간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일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유, 무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임금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동의없이 규정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암묵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시간급, 포괄급으로 크게 두가지의 급여형태가 있는데요(계약직임)
>시간급여자는 기본급(시간급*226시간),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급식비의 명목으로 급여가 계산되구요,
>포괄급은 위의 금액(시간외,휴일,급식비등)이 포함된 매월 정액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급여자의 경우 문제는 출근일수 인데요..
>출근일수로 급여를 계산하다보니 매달 급여액이 다릅니다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휴가 등이 있는 날은 출근일수가 적다보니
>매달 급여차이가 많게는 10만원까지도 나네요
>(기본급은 고정, 시간외수당, 급식비는 출근일수로 계산됨)
>예전 서무는 쉬는날에 상관없이 (보전해서) 계산해 주었는데
>작년부터 서무가 바뀌면서 출근일수로 계산하길래
>문의했더니 규정상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규정에는 시간외,휴일수당 지급일에 대한 언급은 없고,
>시간외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수당을 주라는 얘기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8년 넘게 일한 직장인데
>이런거 하나 신경 안써주는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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