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7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서약을 한 상황에서 기존 회사의 경영상의 노하우등을 토대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영업비밀이 보호가치가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적극적인 영업비밀보호를 하여야 하며 단순히 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유만으로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존 퇴사자에게 법적 행동을 하지 않은 사유는 알 수 없으나 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영 컨설팅 회사의 3년차 컨설턴트입니다.
>
>최근 사내 팀장님과 동료 몇 분과 함께 유사업종 창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 회사에서 하는 컨설팅 업무를 바탕으로 IT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이기 때문에 완전한 동종업계는 아닐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 회사의 영업 방향과 중복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동종 업계 취업 및 창업 금지와 관련하여
>
>1. 상기와 같은 창업이 해당 법률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는지
>2. 현 회사가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취할 경우, 법적 책임을 회피 내지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참고로,
>- 동종업계 취업 금지에 대한 서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 하지만, 실제 많은 분들이 이를 어기고 동종업계로 이직하고 있고, 이에 대해 회사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나간 경우는 흔치 않으며 특히 모두 핵심 인력들이라 회사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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