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9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에서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해 타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종업계에서 일반화된 기술적 문제라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2.종전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취업금지가처분신청(또는 취업금지본안소송)을 제기해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며, 종전회사가 귀하에 대해 취업금지가처분신청등을 제기하는 경우 또다른 피해자는 현재 귀하가 취업한 회사이므로 회사와 긴밀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화학을 전공하고 현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첫 직장(A사)에 입사하여 2년 8개월 일을 하다가 내부적으로 일을 하기에 너무 힘들어
>(직장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하고 타부서에서 저에게만 정보를 주지 않아 힘들었음)
>
>타직종으로(B사)로 이직하였습니다.
>
>그리고 1년 1개월이 지나 다시 이직(C사)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부서 배치 받은 부서가 첫 직장(A사)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
>그런데 입사 2개월 정도 지난 지금 첫 직장(A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
>A사에서 근무하는 동기한테 연락이 왔는데, 동종업종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에 문제 삼을
>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고있냐고...(힘들어 했던 직장 상사의 말을 전해줌)
>
>현 직장(C사)는 기술자문을 얻는 타기업이 있으며 그 업체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술적인 부분은 기술자문 업체와 진행하고 있으며, 두업체가 거의 유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특허나 논문에 나와 있음)
>
>1. 만약 첫 직장(A사)에서 동종업종으로의 이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2. 문제 제기 시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
>3. 현 직장(C사)에서는 저를 보호 해주나요?
>
>4. 마지막으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ㅜ.ㅜ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ㅜ.ㅜ
>
>아무튼 제가 선택한 길이기에 문제가 된다면 할 수 없는 거구요...
>정확한 자문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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