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9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 유급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9시간은 토요일을 무급으로 정하였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며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경우 기존과 같은 226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산정한 방식은 /226을 한것으로 판단되며 토요일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이 무급일 경우 귀하의 계산식이 맞지만 4시간 유급을 경우 회사의 계산이 맞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퇴직하였는데 통상임금의 차이로 퇴직금을 적게 받은듯 합니다.
>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8.2.5 ~ 2008.2.29        25 일        1,256,800 원        0 원
>2008.3.1 ~ 2008.3.31        31 일        1,458,000 원        0 원
>2008.4.1 ~ 2008.4.30        30 일        1,458,000 원        0 원
>2008.5.1 ~ 2008.5.4        4 일        188,120 원        0 원
>합계        90 일        4,360,920 원 ①        0 원 ②
>
>1일평균임금        49,896.43 원
>통상임금        51,610 원
>
>
>회사에서 위와같이 계산했습니다.
>
>제가 주5일에 40시간 근무거든요.
>
>제가 알기로는 1일 통상임금은 (월급/209)*8 아닌가요? 따라서 (1458000/209)*8 = 55808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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