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2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 가능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종료된 날이 퇴사일(해고일)이 되며 한주를 만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공제는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함 발생하기 하며 3개월 근무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며 현직장외에 과거에 근무하던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가입) 이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

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요 2008년2월28~2008년5월30(오늘)
>까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
>부당해고입니다.
>어제퇴근길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
>팀장님께서 윗사람으로써 잘못한것이 많다며
>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사람이 올것이니,
>인수인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까맣게 저는 몰랐고요
>
>
>일하면서 손해끼친일, 실수한일, 지각한번 하지않았습니다.
>성실히 일했으며, 업무가 밀리거나 다음날로 넘긴적도 없었습니다.
>
>파견업체를 통해 1년계약을 했고요,
>수습기간은 없었습니다. 기간이있다하더라도 3개월은 지난상태이고요,
>
>퇴지금과 고용보험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월급 지급도 오늘이 30일인데 내일과일요일치를빼고 주신답니다.
>월요일날까지 출근해야 한달치를 준다네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5일제인데,, 한달치 지급이 원칙아닌가요?
>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기분입니다.
>고유가시대에,, 살기힘든시점에, 너무 황당한일이라,
>
>많은조언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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