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0552 2008.05.31 19:54
7월부터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전직원에게 급여삭감에따라 임금협상및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꺼라고 하는데요....
급여가 지금 받는것에서 2할이상 떨어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만일 임금이 7월부터 떨어진다고 해서 6월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
알아보니까 급여가 떨어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그럼 7월까지 삭감된 급여를 받고 일을 더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임급협상으로 떨어진 급여로 받겠다고 동의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임금 협상시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삭감된 7월 급여 받을때까지 버티고 있어야 하는가요?? 저는 임금이 많이 떨어져서 일을 못할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일을 할 것 같으면 근로계약서에 계속 동의해라고 할것이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할이상의 임금삭감의 증거를 남기기위해서 임금협상을 하지 않고 일을 할수 있을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매한 말이 많네요...
그리고 7월급여를 한달 미루어서 준다고 한다는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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