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nnon75 2008.06.02 13:00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 퇴직을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를했더니 해외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들었습니다. 제가 10년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또
발령지가 왕복 3시간을 초과하면 당연히 해당이 된다고 들었는데해외는
해당이안된다고 하면서 일단 연기를해놓겠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잠시 귀국을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놓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드립니다.
그때  저를  상담했던 직원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고 또 연기를 해놓겠다고
하고는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사항도 없었던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다시 문의드리고 그절차에 대해서 상세히답변을듣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가 아이와 함께 둘이서만한국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고심중인데
혹시 그렇게된다면, 물론 구직활동을 계속한다면 실업급여를받을 수있는지요.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무엇이 있으며 또 어떻게 처리를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남편과 더 체류를하고 2년 정도후에 귀국을 한다면 그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그곳에서 구직활동을 한다는가정 하에서말이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나중에돌아와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월 중순경에 다시 출국해야 하므로 이 문제를다시 매듭짓고 떠났으면
합니다. 전화연락을 주시면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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